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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일상돌봄서비스」 본격

재가돌봄, 식사, 병원동행 등 4개분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지원하는일상돌봄 서비스를 드디어 7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했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19~64)과 가족돌봄청년(13~39)에게 욕구에 따라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4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를 위해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돌봄필요 ·중장년 50명에게 일상돔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류별, 소득수준별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돌봄·가사서비스를 월36시간 이용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월648,000원의 정부지원금이 바우처로 제공되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식사·영양관리서비스는 월12,85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대상자 결정 후 6개월간이며, 필요시 재판정을 거쳐서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도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71일부터 일상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니,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등 어려움에 처한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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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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