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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일상돌봄서비스」 본격

재가돌봄, 식사, 병원동행 등 4개분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지원하는일상돌봄 서비스를 드디어 7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했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19~64)과 가족돌봄청년(13~39)에게 욕구에 따라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4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를 위해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돌봄필요 ·중장년 50명에게 일상돔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류별, 소득수준별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돌봄·가사서비스를 월36시간 이용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월648,000원의 정부지원금이 바우처로 제공되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식사·영양관리서비스는 월12,85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대상자 결정 후 6개월간이며, 필요시 재판정을 거쳐서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도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71일부터 일상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니,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등 어려움에 처한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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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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