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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일상돌봄서비스」 본격

재가돌봄, 식사, 병원동행 등 4개분야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지원하는일상돌봄 서비스를 드디어 7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했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질병, 고립,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19~64)과 가족돌봄청년(13~39)에게 욕구에 따라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4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를 위해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돌봄필요 ·중장년 50명에게 일상돔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류별, 소득수준별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돌봄·가사서비스를 월36시간 이용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월648,000원의 정부지원금이 바우처로 제공되어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식사·영양관리서비스는 월12,85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대상자 결정 후 6개월간이며, 필요시 재판정을 거쳐서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도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71일부터 일상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니,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등 어려움에 처한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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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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