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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개요

사 업 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4. 6. 12.() ~ 7. 9.()

지원형태 융자지원 / 이자율 연 1.5%(또는 변동금리)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취급기관 : 농협)

대출한도: 농업창업(3억원) / 주택구입(7,500만원)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주택구입: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

지원요건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 하다가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주기한) 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업창업: 65세 이하, 주택구입: 연령 기준 미적용)

- 재촌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거주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비농업기간),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신청기한) (농업창업 분야만 지원 가능)

- 귀농 희망자: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하다가 당해 연도 사업 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충족해야함)

- 공통요건 :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교육이수 실적)

-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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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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