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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개요

사 업 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4. 6. 12.() ~ 7. 9.()

지원형태 융자지원 / 이자율 연 1.5%(또는 변동금리)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취급기관 : 농협)

대출한도: 농업창업(3억원) / 주택구입(7,500만원)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주택구입: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

지원요건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 하다가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주기한) 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업창업: 65세 이하, 주택구입: 연령 기준 미적용)

- 재촌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거주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비농업기간),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신청기한) (농업창업 분야만 지원 가능)

- 귀농 희망자: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하다가 당해 연도 사업 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충족해야함)

- 공통요건 :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교육이수 실적)

-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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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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