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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개요

사 업 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4. 6. 12.() ~ 7. 9.()

지원형태 융자지원 / 이자율 연 1.5%(또는 변동금리)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취급기관 : 농협)

대출한도: 농업창업(3억원) / 주택구입(7,500만원)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주택구입: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

지원요건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 하다가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주기한) 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업창업: 65세 이하, 주택구입: 연령 기준 미적용)

- 재촌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거주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비농업기간),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신청기한) (농업창업 분야만 지원 가능)

- 귀농 희망자: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하다가 당해 연도 사업 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충족해야함)

- 공통요건 :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교육이수 실적)

-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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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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