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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시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개요

사 업 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4. 6. 12.() ~ 7. 9.()

지원형태 융자지원 / 이자율 연 1.5%(또는 변동금리)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취급기관 : 농협)

대출한도: 농업창업(3억원) / 주택구입(7,500만원)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 주택구입: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

지원요건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 하다가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주기한) 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업창업: 65세 이하, 주택구입: 연령 기준 미적용)

- 재촌 비농업인: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거주기간),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비농업기간), 이 경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신청기한) (농업창업 분야만 지원 가능)

- 귀농 희망자: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거주기간)하다가 당해 연도 사업 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전입 이후에는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충족해야함)

- 공통요건 :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교육이수 실적)

-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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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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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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