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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당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발생 가능한 감염병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와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치명률이 18.7%로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되며 4~11월에 호발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있으며 출혈성 소인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진드기매개감염병의 최선의 예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모자, 긴팔·긴바지, 토시, 장화, 목긴양말, 장화, 장갑 등 올바른 작업복 착용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며 진드기가 서식하는 풀숲은 피하고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샤워하기,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기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세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야외활동 후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위장관계증상(오심,구토,설사)이 있고 진드기에 물린 자국을 발견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름, 곶자왈 등 입구에 설치된 진드기기피제 분사기를 사용할 것으로 권고 드리며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고 돗자리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4-760-629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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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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