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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사업비 지원

제주시는 2024년도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총 4,6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사업비: 1,400만 원)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우편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연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수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수수료를 업체당 150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출 중소기업의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한 후 제작 비용을 업체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사업비: 200만 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1·2인까지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을 두고 있는 수출(희망)업체로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에 4개 사업55개사에 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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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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