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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사업비 지원

제주시는 2024년도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총 4,6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 비용 지원(사업비: 1,400만 원)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 우편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연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수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수수료를 업체당 150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출 중소기업의 외국어 홍보물을 제작한 후 제작 비용을 업체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사업비: 200만 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1·2인까지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을 두고 있는 수출(희망)업체로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에 4개 사업55개사에 4,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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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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