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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경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시와나눔Ⅲ’ 시화전 수익금 전액 기부


고경준 아너 소사이어티회원(제일농장 대표)이‘시와 나눔Ⅲ’시화전 수익금 전액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부하기로 했다.

고경준 아너는 지난 19일 진행된 전달식을 통해 이단 22일부터 25일까지 노형동소재의 ‘모네의화원(대표 김성준)’에서 진행되는 ‘시와 나눔Ⅲ’시화전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고경준 아너가 기탁한 성금은 전액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되어 사용 될 예정이다.

고경준 아너는 “늘 함께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나누는 시화전을 준비했다”며 “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경준 아너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고액기부자모임인 제주 아너소사이어티 51호 회원으로, 2022년부터 시화전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여 총 2,008만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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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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