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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건설(주) 오헌봉회장, 제주 법인 1호 2억클럽 가입

유성건설() 오헌봉 회장는 228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 제주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Red Cross Honors Club, 이하 ‘RCHC’)에 법인 1호로 2억클럽에 가입했다.



 

오헌봉 회장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RCHC)에 가입한 이후, 금년 1, 부인인 김영순 여사의 가입으로 제주 3번째 부부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작년 7월 신설한 법인 2억클럽에도 최초로 가입을 하며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오헌봉 회장은 크고 작은 정성이 모여 제주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이 전해졌으면 한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익환원은 물론이고 주위에 나눔활동을 알리고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9년 유성건설을 창립한 오회장은 제주대학교 유성 오헌봉 장학기금조성하였으며, 1997년부터 제주적십자사대의원, 명예고문,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등을 맡아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로로 2020년 적십자박애장 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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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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