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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부터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에게 제공하던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으로 확대한다.

 

기존 가족돌봄청년(13~39)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도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와 특화 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재판정 5)로 생애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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