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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부터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에게 제공하던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으로 확대한다.

 

기존 가족돌봄청년(13~39)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도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와 특화 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재판정 5)로 생애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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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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