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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부터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에게 제공하던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으로 확대한다.

 

기존 가족돌봄청년(13~39)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도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와 특화 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재판정 5)로 생애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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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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