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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부터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에게 제공하던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으로 확대한다.

 

기존 가족돌봄청년(13~39)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도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와 특화 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재판정 5)로 생애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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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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