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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하반기 제주도 해수욕장 협의회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석해 올 여름 청정·안전 해수욕장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힘쓴 공무원과 마을회·청년회 등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협의회 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보완점을 발굴하는 등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외여행 수요증가 및 내국인 입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130만 명) 21% 감소한 103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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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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