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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 18일

제주시는 918()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12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안전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석해 제62회 탐라문화제 등 7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한다.


주요 심의 내용은 밀집 인파 관리 방안, 상황별 소방방재 대책,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전기·가스 등 시설물 관리방안 등으로,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한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회의 시 검토된 내용과 보완사항을 축제 개최부서에 통보해 추후 보완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게 된다.

 

또한 축제 개최 1~2일 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행사장을 방문해 무대가스전기 등을 포함한 시설물 안전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탐라문화제를 포함한 7개의 축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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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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