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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신청하세요~ 중문동 박희진

주차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신청하세요~

 

중문동 박희진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 업무를 맡게 되면서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시나 감면 대상인데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한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가 사전에 차량 등록을 하면 별도의 서류 확인 절차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이다.


감면 대상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유공납세자(선정일로부터 1년간)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겐 주차 요금이 100% 감면이 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막내 19세 미만 2자녀 이상), 의사상자, 장기기증자, 헌혈증 소지자(최근 2년 이내 헌혈), 4.3 희생자 및 유족,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에는 50% 감면이 된다.

 

감면 신청은 온라인(https://parkingfee.jeju.go.kr)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다만,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헌혈증 소지자, 유공납세자, 공동명의 차량, 법인명의 차량은 오프라인(읍면동사무소)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2주 이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중에 헌혈을 하게 되면 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


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시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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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를 7월 19일부터 보급한다.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로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 카메라 렌즈를 탐지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사용 방법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플래시 부분에 카드를 대고 플래시를 켜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불법촬영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 휴대전화 화면에 반짝이는 하얀 점으로 보인다. 탐지카드는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화장실에 비치되며, 중·고 여학생들에게는 공공화장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배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기관)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다중화를 위해 △단위학교(기관) 자체 점검 △연 2회 탐지전문업체 위탁 정밀 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의 보급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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