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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신청하세요~ 중문동 박희진

주차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신청하세요~

 

중문동 박희진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 업무를 맡게 되면서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시나 감면 대상인데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한다.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가 사전에 차량 등록을 하면 별도의 서류 확인 절차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이다.


감면 대상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유공납세자(선정일로부터 1년간)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겐 주차 요금이 100% 감면이 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막내 19세 미만 2자녀 이상), 의사상자, 장기기증자, 헌혈증 소지자(최근 2년 이내 헌혈), 4.3 희생자 및 유족,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에는 50% 감면이 된다.

 

감면 신청은 온라인(https://parkingfee.jeju.go.kr)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다만,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헌혈증 소지자, 유공납세자, 공동명의 차량, 법인명의 차량은 오프라인(읍면동사무소)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2주 이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중에 헌혈을 하게 되면 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


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시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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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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