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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내음식점, 나눔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창고내음식점(대표 강현미)은 지난 2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회장 황금신)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가 진행하는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약속으로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창고내음식점은 앞으로 매월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기부된 후원금은 도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제11호점으로 만들어진 창고내음식점은 관광객 및 창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농산물을 식자재로 활용하여 향토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강현미 대표는 아이들을 돕는데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하고 뿌듯하다.”적은 금액이지만 도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현미 대표의 오빠인 강원철 대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취약계층 아이들을 돕는데 적극 활동하고 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는 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후원을 약정한 기업, 동호회, 식당 등 업종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초록우산과 함께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 단체, 기업은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064-753-37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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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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