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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오늘 개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참석...국비 68억 투입, 본격운영 나서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 안내소가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국비 68억원을 투입한 탐방안내소는 한라산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보공간이자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 및 학습장소로서 꾸며져 종전 한라산 등반이 어려웠던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탐방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1일 오전 11시 이만의 환경부장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양대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수성 제주 세계자연유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도내.외 기관 단체장 및 산악인,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개관식을 열었다.

2004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탐방안내소는 연건평 1485평방m 규모로 ‘정산 정복 위주의 탐방형태’에서 벗어나 한라산의 특별한 추억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조를 보면 기획 전시실을 비롯해 영상관, 1~3전시실, 자료실, 창작교실, 야외 전시공간 등으로 한라산의 탄생과 설화, 지형.지질, 역사속의 흔적, 사계절 모습, 동. 식물, 숲속 체험, 안전 365일 등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특히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안내원 8명이 상주하면서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탐방안내소 개관을 기념한 한라산 사진 특별전도 열리고 있다.

탐방안내소 기획전시실에 마련된 이번 특별전에는 산악인 안흥찬씨의 그림 2점, 고길홍. 서재철. 서한열씨 등 전문 사진작가들이 담아 낸 한라산의 절경이 소개된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향후 탐방안내소의 자연해설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보강, 향후 성판악. 영실. 관음사 등 다른 등산로 입구에도 소규모 안내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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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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