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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나무류 취급업체 불법유통 특별단속

제주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22일부터 1216일까지 단속반(3개반/6)을 투입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43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1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12 1일부터 12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조경수 불법 유통 및 소나무 목재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사용 등이 발견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728-8991~899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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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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