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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나무류 취급업체 불법유통 특별단속

제주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22일부터 1216일까지 단속반(3개반/6)을 투입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43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1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12 1일부터 12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조경수 불법 유통 및 소나무 목재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사용 등이 발견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728-8991~899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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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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