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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제주시장 강병삼·고관용)(이하 제주시협의체)23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대표 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2개의 추진 전략체계 아래 7개 국, 1개 보건소, 18개 과의 중점추진 사업을 포함한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제주시는 이날 개최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에 앞서 계획수립 TF구성, 세부사업담당자 교육, 협의체 9개 실무분과 및 계획수립 TF회의,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쳤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 말까지로 제출하게 된다.

 

이날 강병삼 제주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관 협력체계를 더욱 활성화 하여 제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실한 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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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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