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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제주시장 강병삼·고관용)(이하 제주시협의체)23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대표 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2개의 추진 전략체계 아래 7개 국, 1개 보건소, 18개 과의 중점추진 사업을 포함한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제주시는 이날 개최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에 앞서 계획수립 TF구성, 세부사업담당자 교육, 협의체 9개 실무분과 및 계획수립 TF회의,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쳤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 말까지로 제출하게 된다.

 

이날 강병삼 제주시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기 제주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관 협력체계를 더욱 활성화 하여 제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실한 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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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김 양식 무기산 불법 적재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선내에 적재 중이던 양식장관리선 A호 등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A호 등 4척을 적발하고 무기산 총 156통(3,120L)을 압수하였다. 염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는 한편, A호 등 4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적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김 생산어기(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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