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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 1700만 원 추징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25500만 원) 40.39% 증가한 3517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300만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3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9400만 원 및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 8600만 원이다.


 

제주시는 지방세 감면의 건수가 많은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및 생애최초주택·서민주택 감면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23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정착과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는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 조항을 확인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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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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