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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 1700만 원 추징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25500만 원) 40.39% 증가한 3517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300만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3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9400만 원 및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 8600만 원이다.


 

제주시는 지방세 감면의 건수가 많은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및 생애최초주택·서민주택 감면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23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정착과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는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 조항을 확인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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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위한 협력체계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해경이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9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의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제주바다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정해역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원하고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 연 1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별도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바다는 도민들의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며,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국가적 자산인 청정 해역을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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