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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 1700만 원 추징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25500만 원) 40.39% 증가한 3517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300만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3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9400만 원 및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 8600만 원이다.


 

제주시는 지방세 감면의 건수가 많은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및 생애최초주택·서민주택 감면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23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정착과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는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 조항을 확인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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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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