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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 1700만 원 추징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25500만 원) 40.39% 증가한 3517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300만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3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9400만 원 및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 8600만 원이다.


 

제주시는 지방세 감면의 건수가 많은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및 생애최초주택·서민주택 감면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23개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풍토 정착과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는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 조항을 확인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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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김 양식 무기산 불법 적재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선내에 적재 중이던 양식장관리선 A호 등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A호 등 4척을 적발하고 무기산 총 156통(3,120L)을 압수하였다. 염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는 한편, A호 등 4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적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김 생산어기(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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