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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별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4·3특별위원회 활동’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204·3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주요성과 등을 기록한 사진으로 보는 4·3특별위원회 활동사진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진집은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의 출범부터 활동 종료에 이르기까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 4·3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4·3진상규명 등 활동 범위 확대 등 4·3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과 성과를 중심으로 사진을 선별해 수록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11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동행동에 앞장서며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범국민적 기구로 다른 지역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냈다, 수록된 사진들이 4·3을 향한 불씨를 되살리고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4·3특별위원회는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다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남은 과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3특별위원회는 21() 10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84·3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한다.


4·3특별위원회는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및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1013구성되어 1년간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 불법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등 미완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였고, 오는 630일 공식적인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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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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