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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SFTS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에서는 619일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환자 A씨는 서귀포시 70대 여성으로 야외활동 후 도내 네 번째 환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확진되어 현재 역학조사중에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신경계 이상 등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환경감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17일부터 오름, 공원 등 다중이이용하는 지역 36곳을 대상으로 SFTS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매개체 서식 밀도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채집한 진드기는 진드기 종류 및 바이러스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방역소독 강화함은 물론 올레길. 오름, 공원출입구를 중심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을 게시해 방문객들에게 추가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소관계자는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기때문에 야외활동 2 주 이내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이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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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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