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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2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정지원 업무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22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미 올해 1~22차례에 걸쳐 인턴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인턴제는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620일까지 도내 각 대학별 추천요청을 수합 완료하고, 81일부터 829일까지 29일 동안 대학생들이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며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정활동 체험 인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방자치관련 입법 및 정책자료 수집,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정책분석 통계 데이터 구축 및 그 밖의 담당관실 업무 보조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주도의회 양필성 정책입법담당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청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과 소통하며 취업 관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가 도내 청년들의 인생설계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13년부터 매년 1회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 부터는 보다 많은 도내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2~3회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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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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