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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제주 사이버보안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정보원, 제주경찰청,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연금공단 등 도내 3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3일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올 상반기 제주 사이버보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제주 사이버보안협의회는 제주지역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기관 간 사이버 위협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2015626일 발족했으며,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주도는 협의회를 주관하며,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위협정보 및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기존 22개에서 올해 14개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이 신규로 참여하는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과제 소개에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국내·외 사이버위협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최신 보안기술 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제주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제주 사이버보안 컨퍼런스(923일 개최 예정)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은 코로나 이후 중단된 협의회가 재개되어 매우 유익했다는 반응과 함께 최근 사이버공격 이슈와 국가정책, 신기술 적용사례 등을 접할 수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올 하반기에도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관내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사이버보안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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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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