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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이용 개발행위 궁금증 전화 한 통화로

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법과 규정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주특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질변경(절토, 토 등), 물건을 쌓는 행위 등 토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규정, 용도지구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제주시는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용도지구 등을 검토하고, 전화상으로도 쉽게 민원 사항을 설명해주고 있다.

토지이용 개발행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도시계획과(064-728-353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개발행위의 기본 취지인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기준 개발행위 허가는 총 3317건으로, 해는 5월 현재 136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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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탐라문화광장 현장회의로 생활안전 대책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탐라문화광장 부근 산지천갤러리에서 ‘생활안전 환경개선 전담팀(TF)’ 제4차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음주·노숙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회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와 야간시간대 음주·소란행위 및 노숙 민원으로 제주시 원도심의 관광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과 쓰레기·악취 문제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제주도 및 제주시 유관부서와 자치경찰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현장 상황과 함께 노숙인 자활활동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 센터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올 상반기 상습 주취행위자 면담결과와 자치경찰단 주취자 해산조치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서간 협업과제와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새로 추진할 과제로는 △야간 주취로 인한 악취문제로 오전시간대 고압 정밀 세척 △야간 관광객을 위한 야간시간대 환경정비활동 △시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시 보안관 자율방범 순찰활동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기존 과제 중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신규 주취자 유입에 따른 합동단속체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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