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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이용 개발행위 궁금증 전화 한 통화로

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법과 규정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주특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질변경(절토, 토 등), 물건을 쌓는 행위 등 토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규정, 용도지구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제주시는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용도지구 등을 검토하고, 전화상으로도 쉽게 민원 사항을 설명해주고 있다.

토지이용 개발행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도시계획과(064-728-353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개발행위의 기본 취지인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기준 개발행위 허가는 총 3317건으로, 해는 5월 현재 136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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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인공지능 신호체계로 중앙로·연삼로 교통혼잡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연북로에서 성공한 인공지능(AI) 기반 신호체계 개선사업을 제주시 중심가 두 곳으로 확대해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높인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주시 연북로 구간 인공지능 신호체계개선 시범사업에서 뚜렷한 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손잡고 2개 구간을 추가로 확대해 교통신호 최적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연북로 구간 개선사업은 통행속도 14% 증가, 통행시간 13.5% 단축, 지체시간 22.3%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제주시 동서·남북 교통 중심축이자 주요 혼잡구간*으로 분류되는 ▲중앙로(제주대학교입구 ↔ 남문4가, 약 6.7km)와 ▲연삼로(신광4가 ↔ 삼양초소3가, 약 12km) 구간이 대상이다. 개선작업은 중앙로와 연삼로 일대 42개 교차로 중 28개소에 이미 구축된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요일·방향·시간대별 교통량을 정밀 분석하고, 실시간 교통흐름에 맞춰 최적화된 신호주기를 자동 산출한다. 자치경찰단은 새롭게 조정된 신호체계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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