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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이용 개발행위 궁금증 전화 한 통화로

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법과 규정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주특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질변경(절토, 토 등), 물건을 쌓는 행위 등 토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규정, 용도지구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제주시는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용도지구 등을 검토하고, 전화상으로도 쉽게 민원 사항을 설명해주고 있다.

토지이용 개발행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도시계획과(064-728-353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개발행위의 기본 취지인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기준 개발행위 허가는 총 3317건으로, 해는 5월 현재 136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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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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