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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이용 개발행위 궁금증 전화 한 통화로

주시(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법과 규정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주특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질변경(절토, 토 등), 물건을 쌓는 행위 등 토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규정, 용도지구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제주시는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용도지구 등을 검토하고, 전화상으로도 쉽게 민원 사항을 설명해주고 있다.

토지이용 개발행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도시계획과(064-728-353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개발행위의 기본 취지인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기준 개발행위 허가는 총 3317건으로, 해는 5월 현재 136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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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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