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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 제주대 입구사거리 교통사고 방지 대책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지난해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1일 오후 2시 현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섬 조성 등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제주도, 제주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위원회에서는 지난해 4662(사망 3)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이후 관계기관 후속 조치상황, 현장의 변화상황 등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통시책 발굴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제주도는 관계기관 등과 함께 대형 화물차량 통행 제한 5·16도로 등 위험도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발광형 교통표지판 추가 설치 등을 완료했다.


 

교통섬 조성·미끄럼 방지 포장 교차로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등 사업은 오는 7월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긴급제동 시설 설치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구 위원장과 위원들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와 함께, 안전운행 생활화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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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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