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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2022 문화예술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서귀포시는 2022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연극교실과 서귀포아트콰이어(합창교실) 교육 희망자를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연극교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7, 합창교실은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총 35회 운영한다.


또한, 연말에는 교육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직접 맘껏 뽐낼 수 있는 성과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221()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연극교실은 연극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성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합창교실은 합창단 경험자로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성인이면 가능하다.


교육비는 무료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연주복과 소품 제작 비용 등은 교육생이 부담한다.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 제공을 위해 합창·연극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강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서귀포예술의전당[행정지원팀(760-3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교육생간 거리두기 및 교육장 방역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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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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