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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대상자 2월 15일까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114일부터 215일까지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를 받기 어렵거나 비대면 택배수령을 원하는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왔다.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함 주소로 기재하고,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배송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신청인이 해당 택배함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안심 무인택배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안심 무인택배는 택배기사를 사칭한 여성 대상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많은 도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1000만 원으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한 법인 및 단체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 능력, 사업예산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 중 최종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10개소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1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은 왕래가 많은 주민센터나 아파트 입구, 중앙지하상가 등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에 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용 건수는 총 102713(‘21년 월평균 1,616)으로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자가 매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택배함 설치 요구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점검해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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