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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문예회관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지난 2514회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시상식에서 문예회관 부문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상은 전국 250여 개의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뛰어난 운영 성과를 이룬 문화예술회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기여도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인지도 혁신도 홍보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는 서귀포예술의전당과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수상받았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고품격 우수공연 유치와 도내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전시·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안전하게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장관상 수상은 서귀포예술의전당을 이용하는 많은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문화예술로 행복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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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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