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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문예회관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지난 2514회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시상식에서 문예회관 부문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상은 전국 250여 개의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뛰어난 운영 성과를 이룬 문화예술회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기여도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인지도 혁신도 홍보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는 서귀포예술의전당과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수상받았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고품격 우수공연 유치와 도내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전시·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안전하게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장관상 수상은 서귀포예술의전당을 이용하는 많은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문화예술로 행복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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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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