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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 유해야생동물 근절 나서

서귀포시는 중산간지역 농작물 경작지·감귤원 피해발생 최소화와 생태계 조절·관리를 위해 2022년도 대리포획단을 모집한다.

2022년도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모집은 기존 협회 추천 모집의 방법과는 다르게 포획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고 모집에 의한 공개추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2년 대리포획단 모집인원은 25명이며, 멧돼지포획팀 8, 유해조수(까마귀, 까치)포획팀 17명이다.

이번 모집에서 대리포획단에 신청하려는 자의 필수요건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3년이상 서귀포주소지 거주), 수렵 등 일정 경력 및 실적 존재, 관련법 위반 사실 확인 여부로 이루어져 있다.

공고 기간은 1124일부터 123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 기간은 1129일부터 123일까지이다.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또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1,6534)로 문의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통해 야생멧돼지 및 유해 조수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업인 등 서귀포시민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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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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