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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 유해야생동물 근절 나서

서귀포시는 중산간지역 농작물 경작지·감귤원 피해발생 최소화와 생태계 조절·관리를 위해 2022년도 대리포획단을 모집한다.

2022년도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모집은 기존 협회 추천 모집의 방법과는 다르게 포획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고 모집에 의한 공개추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2년 대리포획단 모집인원은 25명이며, 멧돼지포획팀 8, 유해조수(까마귀, 까치)포획팀 17명이다.

이번 모집에서 대리포획단에 신청하려는 자의 필수요건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3년이상 서귀포주소지 거주), 수렵 등 일정 경력 및 실적 존재, 관련법 위반 사실 확인 여부로 이루어져 있다.

공고 기간은 1124일부터 123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 기간은 1129일부터 123일까지이다. 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확인 또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1,6534)로 문의 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통해 야생멧돼지 및 유해 조수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업인 등 서귀포시민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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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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