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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자면 방문 정신건강증진사업 진행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18~ 19일 추자면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였다.

 

1118일 추자도 지역의 6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게이트키퍼 교육과 반려식물키우기, 생명사랑서약 등 여러 코너를 구성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어 19,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심리상담, 상비약품을 전달하였다.

 

추자면(면장 김진성)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기적인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인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지언)"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추자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우울 및 자살 위험군의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0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독거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면서 정기적인 추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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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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