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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자면 방문 정신건강증진사업 진행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18~ 19일 추자면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였다.

 

1118일 추자도 지역의 6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게이트키퍼 교육과 반려식물키우기, 생명사랑서약 등 여러 코너를 구성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어 19,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심리상담, 상비약품을 전달하였다.

 

추자면(면장 김진성)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기적인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인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지언)"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추자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우울 및 자살 위험군의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0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독거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면서 정기적인 추자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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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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