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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센터, 우수사례에 벤치마킹‘잇따라’

제주청년센터의 벤치마킹을 위해 찾는 타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청년센터가 청년센터 운영의 우수사례로 뽑히면서 프로그램 발굴, 기획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기 위한 방문이 잇따르는 것이다.


 

제주청년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친화헌정대상3년 연속으로 종합대상을 수상하면서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내외에 알려 지고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해도 대전, 청주, 인천,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이루어졌고, 추후 방문예약에 관한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청년센터는 이런 방문에 제주청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주청년센터는 관계자는 제주청년센터의 많은 성과의 원동력은 제주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이룰수 있었다, 앞으로도 제주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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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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