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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회의록,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여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편 전 회의록시스템(3,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역사속회의록)PC 환경으로 제한되어 도민들이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다양한 모바일로 접근 시 글자 등이 작아 검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반응형 웹 디자인 개편으로 모바일 기기에 맞게 화면 크기가 자동 조정되어 보고자 하는 회의록은 물론 관련 자료, 영상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 주요 사항으로는 회의록 메인 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검색 메뉴를 통합하여 검색의 편의성 제공 PC 및 모바일 접속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회의록시스템 구축 영상회의록, 역사속회의록 화면 뷰어 기능 개선 시청 용이성과 장애인 편의 도모를 위한 영상회의록 영상 배속 기능 추가 등이며, 이를 통해 회의록시스템 접근이 한층 쉽고 편리하게 되었다.

 

회의록시스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에서 회의록으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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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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