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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협동조합 창립프로젝트, ‘엄마가 행복한 요리, 더 기쁜 반찬나눔’

발달장애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행복하게 협동조합(이사장 김덕화)’이 오는 930일 창립한다. 행복하게 협동조합은 발달장애아 부모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2021년 여성공동체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6회에 걸친 창업교육과 창업지원금을 받아 설립됐다.

 

행복하게 협동조합은 창립 프로젝트로 엄마가 행복한 요리, 더 기쁜 반찬나눔사업을 진행한다. 10월 한 달 간 8회에 걸쳐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사람꽃카페에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총 16명의 발달장애 부모와 함께 엄마가 행복한 요리를 만들고, 이웃 발달장애 가족과 반찬을 나누는 사업이다.

 

엄마가 행복한 요리수업은 제주향토음식전문가로 유명한 양용진 쉐프가 나선다. ‘스팀샤브와 규동, 들깨수제비, 샌드위치스프레드와 아메리칸브렉퍼스트, 돼지고기된장찌개와 감저밥등 발달장애 부모가 힐링할 수 있는 4가지 메뉴를 직접 선정해 현장에서 요리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요리수업이 끝난 후에는 메인반찬과 밑반찬, 국 등으로 구성된 반찬도시락세트가 1인당 2개씩 제공된다. 1개는 본인 가족이, 남은 하나는 주변의 발달장애가족에게 나누어 더 많은 발달장애가족이 행복한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하는 취지이다.

 

참가대상은 제주도내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이며, 신청자 접수는 928일부터 930일까지이다. 아래 링크 http://naver.me/xrP7mOxh 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김덕화 이사장은 행복하게 협동조합은 발달장애가족도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앞으로 발달장애가족 문화체험 사업, 발달장애아 일상요리 수업, 텃밭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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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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