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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극조생 미숙과 감귤 선과 현장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적발, 행정시에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A선과장은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톤을 선과 작업 중이었다.


 

자치경찰과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당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도 기준 미달로 확인됨에 따라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1일 이전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에 당도와 착색비율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착색비율 50% 이상의 경우만 출하할 수 있다.

 

감귤 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반은 9월 말까지 풋귤 유통 및 감귤 강제 착색에 이어 101일부터 내년 2월 말일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제주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안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명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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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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