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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미스터리 퍼포먼스‘스냅’영상 상영

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 927일 오후 3‘SAC on Screen(싹 온 스크린)’ 프로그램으로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을 상영한다.


이번 작품 스냅<SNAP>’은 직관적인 무대언어와 동화적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마임, 쉐도우그래피, 미디어아트, 신체극 등을 마술과 결합하여 몽환적인 환상예술을 선보이는 공연이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난 2019년에는 브로드웨이 42번가 뉴빅토리극장 공식초청을 받아 무대에 올랐으며, 마술의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싹온스크린은 서울 예술의전당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기관 활성화의 취지로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르는 우수 공연을 고화질·고음질의 영상물로 제작해 한 편의 영화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지역에서 영상을 통한 경험은 공연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무료 상영이지만, 관람을 희망할 경우 914일 오후 2시부터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 문의: 064-728-1509, 홈페이지(www.jejusi.go.kr/acente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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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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