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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 최종 출연자 확정

서귀포시는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주관한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지역민 예술인재 발굴프로젝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최종 출연자를 지난 3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올해 초부터 유관기관 협업 및 각종 매체 홍보 등을 통해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지역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발굴해 왔다.


 

프로젝트에 참가 신청자들은 825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무용(한국무용, 발레)과 서양 클래식 악기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았으며, 개인별로 공연 시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 등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심사평도 전달했다.

 

출연 결정된 무용 7(23), 서양악기 10(10)은 오는 1030() 오후 6시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무대에 출연하게 된다.

 

출연자들은 심사평을 참고하여 남은 기간 기량을 갈고 닦아 더 완성 높은 공연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관계자는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 자체가 삶을 즐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역민 예술인재 발굴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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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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