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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 영업 위반 음식점 등 2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다중이용시설 23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은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818일부터 91일 현재까지 4714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11, 행정명령 51건 등 총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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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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