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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미얀마 민주화 지지, 연대를 위한 토론회」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의원 고현수)은 오는 14()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에서 미얀마 민주화 지지, 연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발생의 비극적 상황과 미얀마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미래상에 대해 경청하고, 제주가 향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지원하고 민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얀마 민주활동가 쿳다우(가명)미얀마의 민주화를 말한다-민주활동가 쿳다우가 말하는 미얀마 쿠데타 실상과 미얀마 민주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고현수 의원을 좌장으로 고준영 목사(기독교 장로회 제주노회), 응진 스님(불교 관음사), 유법용 교무(원불교 제주교구), 현성훈 신부(천주교 제주교구 사회사목위원회), 최희순 공동대표(제주장애인인권포럼), 박건도(제주가치),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왕유쉔(평화민주인권교육인) 등 제주지역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고현수 의원은 올해 초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경험한 제주가 의회, 종교 및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지와 지원을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은 고현수 대표 및 한영진 부대표(민생당, 비례대표),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은실(정의당, 비례대표),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 의원과 후반기 새롭게 가입한 김대진(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 등 제11대 도의회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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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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