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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 '월경곤란증' 청소년, 참지 말고 한의진료 받으세요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신성여자고등학교(교장 박흥률)69일부터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주도한의사회와 함께 참여자를 모집하고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제공하여 월경곤란증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의사들의 진단을 받고 개인에게 맞는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월경곤란증 개선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송민호 원장은 월경불편감조사(MDQ) 결과를 보면, 청소년 여학생들이 월경으로 인해 무기력감, 부정정서, 통증 및 주의력 감소 등을 초래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진료상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월경곤란증 개선 효과도 높아,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지난해 한의진료를 통해 청소년들의 월경통증이 진료전에 비하여 42.5% 감소하였고, 진통제 복용비율은 43.5%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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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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