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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로

서귀포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서귀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월 말 기준 129개소이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26대 운영 중이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이였으나 이달 11일부터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으로 상향되어 전 읍면동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에 따른 전단지를 배부했고 각 초등학교에 지난 4월부터 현수막을 설치하여 과태료 인상을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

특히, 오는 54일과 6일 하교 시간 대에 학생 수가 많은 서귀북초등학교와 동홍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등 관련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지정될 만큼 중대한 위험 사항으로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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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수능 특별 교통·안전 관리 및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도내 수험장 인근과 주요 교차로 등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청소년 밀집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협의해 도내 5개 시험장(제주여고, 중앙여고, 영주고, 서귀여고, 삼성여고) 일대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자치경찰 30명과 주민자치경찰대 50명을 투입해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수험생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순찰차 4대를 활용한 수험생 긴급 이송 서비스도 운영한다.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에 태워주기 장소를 지정해 늦은 수험생의 이동을 돕는다. 시험 종료 후에는 제주시청 학사로․고마로․칠성로와 서귀포시 중정로․대정읍 등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자치경찰 47명과 주민자치경찰대 30명을 배치해 현장 안전관리와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펼친다. 자치경찰단은 부서별 전담구역을 지정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야간 시간대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경찰관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과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수사과는 10일부터 21일까지 번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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