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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로

서귀포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서귀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월 말 기준 129개소이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26대 운영 중이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이였으나 이달 11일부터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으로 상향되어 전 읍면동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에 따른 전단지를 배부했고 각 초등학교에 지난 4월부터 현수막을 설치하여 과태료 인상을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

특히, 오는 54일과 6일 하교 시간 대에 학생 수가 많은 서귀북초등학교와 동홍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등 관련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지정될 만큼 중대한 위험 사항으로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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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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