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0.7℃
  • 서울 -1.1℃
  • 대전 -2.2℃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8℃
  • 맑음고창 -4.5℃
  • 맑음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3.2℃
  • 흐림보은 -6.8℃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로

서귀포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서귀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월 말 기준 129개소이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26대 운영 중이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이였으나 이달 11일부터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으로 상향되어 전 읍면동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에 따른 전단지를 배부했고 각 초등학교에 지난 4월부터 현수막을 설치하여 과태료 인상을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

특히, 오는 54일과 6일 하교 시간 대에 학생 수가 많은 서귀북초등학교와 동홍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등 관련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지정될 만큼 중대한 위험 사항으로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