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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30()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건설관련 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민숙 의원은 제주지역은 물류비 가중으로 인해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값 역시 물류비가 포함되어 육지보다 평균 10% ~ 20% 정도 높고, 각 시설공사 마다 법적으로 의무보유해야하는 기술인력의 훈련비와 육지로부터 기술자 수급 등 인력 관련 간접비가 많이 들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강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그 동안 제주지역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합리적인 도서지역 노임할증부분을 지적하였고, 지난 11일 건설회관에서 관계기관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고 있는 만큼 각 협회를 대표하고 있는 회장님들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건설업 협회에서 발주한 용역결과 보고에서 도서지역인 제주지역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지역특성상 타 지역 공사보다 노무지 지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적정노무비 확보 중요성을 지적하면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 발주공사 노임할증 적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서 제주지역 건설업 각 협회 대표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지역 관급공사시 실질적인 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과 전문가 간담회를 걸쳐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표가 참석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회계과 이기택 과장, 건축지적과 김재철 과장, 건설과 현민철 과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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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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