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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적십자봉사회장 고숙희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고숙희 일도2동적십자봉사회장은 323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자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일도2동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한다.


 

고숙희 회장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때마다 주변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숙희 회장은 2011년 일도2동적십자봉사회에 입회하여 현재까지 총 2335시간을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사랑의 어멍촐레 밑반찬 전달, 희망풍차 결연세대 물품지원, 지역사회아동센터 연계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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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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