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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 보급 확대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급성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를 서귀포시 소재 77개 기관에 확대 보급한다.

이는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도착까지 평균 7~8분 소요됨을 감안, AED 확대 보급을 통해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보급대상은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공공 실내체육시설, 관리 주체가 있는 오름 등 관련부서 수요조사 후 선정 예정으로, 보급대상 시설은 오는 226일까지 서귀포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서귀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두근두근 생명지킴이-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서귀포보건소장은 AED 확대 보급 및 관리를 통해 서귀포시 응급환자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의: 지역의료강화TF76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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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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