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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화예술,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기간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250여 건의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지역에서 도민들이 공연 또는 전시된 온라인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를 가정 등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왔다.

 

지난해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추진됐던 탐라문화제 영상 75건을 비롯해 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한 코로나19 극복 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지역 예술단체 공연 및 인터뷰 영상 78건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제공됐다.

 

온라인 감상 가능한 목록 및 링크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문화정보 사이트인 제주인놀다(www.jejunolda.com)’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설 연휴동안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올해 제주에서 공연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감상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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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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