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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생들개 집중포획으로 93마리 생포

제주시에서는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 하고 일반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20207부터 포획틀을 이용한 대대적 들개 포획을 추진한 결과 20년도 하반기에만 93마리를 생포하였다.


 

 

포획틀을 이용한 들개 집중포획은 가축피해를 입은 한림·금악 주변에 대형포획틀 3개와 소형포획틀 4개를 설치하여 같은 장소에서 야생들개 9마리 생포되어 포획틀을 이용하여 집중 포획이 가능함이 확인됨에 따라 포획틀(소형 10, 중대형 4)를 추가 제작하여 ··동별 들개 출몰지역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포획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20년 하반기에 총 93마리를 포획하였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가축피해 및 인명사고를 없애기 위하여 주민제보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설치 위치를 변경하면서 들개 포획을 확대하는 한편, 유기된 개의 야생들개화 방지를 위하여 동물복지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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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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