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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생들개 집중포획으로 93마리 생포

제주시에서는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 하고 일반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20207부터 포획틀을 이용한 대대적 들개 포획을 추진한 결과 20년도 하반기에만 93마리를 생포하였다.


 

 

포획틀을 이용한 들개 집중포획은 가축피해를 입은 한림·금악 주변에 대형포획틀 3개와 소형포획틀 4개를 설치하여 같은 장소에서 야생들개 9마리 생포되어 포획틀을 이용하여 집중 포획이 가능함이 확인됨에 따라 포획틀(소형 10, 중대형 4)를 추가 제작하여 ··동별 들개 출몰지역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포획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20년 하반기에 총 93마리를 포획하였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가축피해 및 인명사고를 없애기 위하여 주민제보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틀 설치 위치를 변경하면서 들개 포획을 확대하는 한편, 유기된 개의 야생들개화 방지를 위하여 동물복지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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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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