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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우주의 한 폭의 그림 “성운과 성단”관측

서귀포시는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서귀포시 1100506-1)에서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겨울철 별자리와 성운과 성단을 볼 수 있는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구름 형태의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오리온 대성운(Orion nebula, M42, NGC1976)과 수백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플레이아데스성단(Pleiades Cluster, M45, NGC1432)을 관측할 수 있다.

맨눈으로도 찾을 수 있는 성운과 성단이지만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겨울은 1등성과 같은 밝은 별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계절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은 큰개자리의 시리우스(Sirius),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Procyon), 오리온자리의 리겔(Rigel), 쌍둥이자리의 폴룩스(Pollux), 황소자리의 알데바란(Aldebaran), 마차부자리의 카펠라(Capella)가 대표적이다. 이 별들을 가상의 선으로 이어보면 겨울철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

프로그램은 19(1회차), 20(2회차), 21(3회차) 3,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회당 12명으로 축소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자(37.5이상)는 입장이 제한된다.

참여 방법은 관람 2일 전 18시부터 당일 18시까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홈페이지(http://culture.seogwipo.go.kr/astronomy)에서 신청(선착순)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739-97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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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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