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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명주소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서귀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도로명주소 사업 유공기관 표창에 따라 2년 연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상세주소 부여 실적, 주소정책 발전 참여도 등10개 부문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으며, 전년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올해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서귀포시는 코로나시대 비대면 도로명 홍보활동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확대, 버스정류장 및 소규모 도시공원 등에 사물주소 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국토 주소참조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를 통하여 전국 13개 시군구 중 하나로 선정되어 건물과 도로명이 없는 공지에 공간주소 부여, 종속구간이 긴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친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형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과 정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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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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