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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명주소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서귀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도로명주소 사업 유공기관 표창에 따라 2년 연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활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상세주소 부여 실적, 주소정책 발전 참여도 등10개 부문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으며, 전년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올해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서귀포시는 코로나시대 비대면 도로명 홍보활동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확대, 버스정류장 및 소규모 도시공원 등에 사물주소 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국토 주소참조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를 통하여 전국 13개 시군구 중 하나로 선정되어 건물과 도로명이 없는 공지에 공간주소 부여, 종속구간이 긴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는 등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친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형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과 정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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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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