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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시대 비대면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을 추진하고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안심 돌봄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 활용 안심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심 돌봄 플랫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20201223()일부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AI(인공지능) 기기 설치를 시작하였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안심 돌봄은 방문상담 일정, 복약 시간 알림, 복약 유무 체크와 음성 인식을 통한 긴급 위기 상황 시 위험 상태 정보 전송, 음성명령 또는 터치 한 번으로 영상통화, 로봇 주도의 능동적 대화 등의 말벗 기능이 제공되며, 감염병예방정보, 재난문자 등이 음성 또는 영상으로 송출되어 휴대폰 문자를 읽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혼자 생활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통합돌봄대상자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지역케어회의에서 선정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연말까지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정든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 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주민욕구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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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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