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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완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224()2020도 식중독예방 컨설팅단 운영 평가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도교육청은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식중독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예방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신규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11개 학교(7, 2, 2)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대학교수 및 유관기관 공무원, 외부기관, 학교관계자 등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직접 학교현장을 찾아가 급식종사자의 위생 의식 고취 및 관리 능력을 높여주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받은 학교에서의 만족도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번 2020년 식중독예방 컨설팅단 온라인 평가회에는, 컨설팅 위원 및 컨설팅 대상 학교 영양교사,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긴박하게 변경된 등교지침에도 차질없이 급식을 이끌어준 학교 영양교사게 격려의 인사도 서로 전했으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자세로, 희망차게 2021년을 맞이하자는 다짐도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우 긴장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급식종사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특히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올해 학교급식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하며, 2021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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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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