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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클럽 10지역 난방비 후원

국제로타리3662지구 19-20년도 제10지역 임원진 모임인 구영회(회장 강영민)는 지난 24일 아이들에게 난방비로 사용해달라며 후원금 5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국제로타리클럽 19-20년도 제10지역 임원진이 함께 뜻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다. 마련된 후원금은 제주도내 저소득 아동가정의 난방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구영회 강영민 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임원들과 뜻을 모았다성장기의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한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구영회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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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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