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2020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서귀포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문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11개분야 지역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 및 협조도, 확충목표 추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으며서귀포시는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인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전국 최초 개원, ‘2112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중인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확충 등에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한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창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공립 치매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조기에 완료하여 서귀포공립요양원과 연계한 특화된 치매 전문프로그램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여 치매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