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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다양한 계층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

서귀포시는 20211월부터 202212월까지 향후 2년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였다.

이번에 구성된 17읍면동 주민자치위원수는 총 409명으로, 지역과 직능단체, 일반주민 분야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335(81.9%)이 선정되었으며, 읍면동장 추천 및 당연직 분야에서 74(18.1%)이 선정되었다.

 

특히 지난해 4명에 그쳤던 소외계층에서 장애인 14, 다문화 5, 청년층 19, 정착주민 12명 등 총 49명의 소외계층을 대폭 영입하여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등 호선은 추천인 경우 영상회의방식과 경선인 경우 온라인 투표방식을 도입하여 내년 1월 초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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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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