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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산악회, 이웃돕기 위문품 기탁

제주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산악회(회장 강성봉)에서 연말연시 취약계층을 위해 위문품을 24일 방문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산악회에서는 연말연시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후원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라면·참치세트 등 생필품(200만원 상당)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전해 달라며 기탁했다.

 

 

강성봉 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느 해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을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회원들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뜻을 모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기탁된 라면 등 생필품을 홀로 사는 장년층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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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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