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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산악회, 이웃돕기 위문품 기탁

제주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산악회(회장 강성봉)에서 연말연시 취약계층을 위해 위문품을 24일 방문 기탁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산악회에서는 연말연시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후원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라면·참치세트 등 생필품(200만원 상당)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전해 달라며 기탁했다.

 

 

강성봉 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느 해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을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회원들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뜻을 모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기탁된 라면 등 생필품을 홀로 사는 장년층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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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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