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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읍면동 주민자치위 최우수 안덕면, 대천동

서귀포시는 2020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에 안덕면과 대천동이, 우수에 남원읍, 정방동, 효돈동, 영천동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주민자치역량강화 활동상황과 자치위원 구성현황 등 정량평가 부문(40)과 외부심사위원으로부터의 정성평가(60) 부문을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올 한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면서 “21년도에도 주민자치 기능강화에 매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우수 읍면동에는 300만원, 우수에는 200만원, 장려에는 150만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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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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